모든 한의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안정성을 보장한(GMP 인증마크 부착)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므로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됩니다.
환자 1인당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 (총 40일) 건강보험 적용
한의원 첩약(한약) 처방 시 본인부담률 30%